https://youtu.be/HFCjT8OL3fc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은 속전속결이 특징이다. 최고재판소가 형식적이나마 1960년까지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숙청은 1951년에 종지부를 찍어 단 6년 만에 숙청재판을 종결했다. 프랑스의 연감 『퀴드』 2003년 판은 나치협력자 청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치협력자 조사대상 150만~200만 명, 체포되어 조사 받은 자 99만 명,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 57,100여 건, 6,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578명에 공민권 박탈했고 시민재판소에서 11만5천 건을 재판에 9만5천 명에게 부역죄을 선고받았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 받은 사람들은 군대 ..